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3.

유아용 학습교재 판매에 따라 받은 학습지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아용학습지가 면세되는 도서 해당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도서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아용 학습교재 판매에 따라 받은 학습지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19930623 199306 1993 06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