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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3.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납세지

부가46015-1029 부가46015-1029 부가460151029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061, ‘1992.07.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61, ‘1992.07.09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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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납세지 (부가46015-1029 부가46015-1029 부가460151029 19930623 199306 1993 06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