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5.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기준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19930625 199306 1993 06 25
요지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993.06.16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1, ‘1992.03.17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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