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5.
시설대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035 부가46015-1035 부가460151035 19930625 199306 1993 06 25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서 질의 법인22631-485(‘1993.06.11)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0, ‘1993.06.0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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