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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5.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036 부가46015-1036 부가460151036 19930625 199306 1993 06 25

요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00, ‘1985.02.13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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