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5.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부가46015-1037 부가46015-1037 부가460151037 19930625 199306 1993 06 25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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