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5.
공사대금을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038 부가46015-1038 부가460151038 19930625 199306 1993 06 25
요지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공사계약시에 공사대금을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는 잔금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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