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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9.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057 부가46015-1057 부가460151057 19930629 199306 1993 06 29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이 경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는 당해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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