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9.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부가46015-1058 부가46015-1058 부가460151058 19930629 199306 1993 06 29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56, 1989.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56, 1989.08.12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고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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