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29.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
부가46015-1063 부가46015-1063 부가460151063 19930629 199306 1993 06 29
요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가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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