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3.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1112 부가46015-1112 부가460151112 19930703 199307 1993 07 03
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자(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또한 이전되는 제조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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