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5.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록증교부방법
부가46015-1126 부가46015-1126 부가460151126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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