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처리방법
부가46015-1144 부가46015-1144 부가460151144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2.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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