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5.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방법
부가46015-1145 부가46015-1145 부가460151145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82, 1989.02.04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여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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