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8.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160 부가46015-1160 부가460151160 19930708 199307 1993 07 08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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