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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8.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을 위해 타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168 부가46015-1168 부가460151168 19930708 199307 1993 07 08

요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 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장의 영위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121, 1985.10.30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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