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9.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1177 부가46015-1177 부가460151177 19930709 199307 1993 07 09
요지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584, 1988.04.09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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