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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9.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설비 투자한 경우 공제여부

부가46015-1178 부가46015-1178 부가460151178 19930709 199307 1993 07 09

요지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설비 투자한 경우 동 설비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791, 1989.12.13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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