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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9.

광고대행사가 외국광고주 의뢰로 광고매체 선정하여 광고용역 제공시 영세율 범위

부가46015-1180 부가46015-1180 부가460151180 19930709 199307 1993 07 09

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793, 1986.04.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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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외국광고주 의뢰로 광고매체 선정하여 광고용역 제공시 영세율 범위 (부가46015-1180 부가46015-1180 부가460151180 19930709 199307 1993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