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13.
경정을 행하는 세무서 확인
부가46015-1203 부가46015-1203 부가460151203 19930713 199307 1993 07 13
요지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경정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이 건 관련하여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 같은 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 같은 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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