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13.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46015-1213 부가46015-1213 부가460151213 19930713 199307 1993 07 13
요지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가산금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1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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