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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14.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이 어업용기자재 수입하는 경우 VAT면제 여부

부가46015-1227 부가46015-1227 부가460151227 19930714 199307 1993 07 14

요지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법인은 제외)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어민(법인은 제외)이 동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와 함께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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