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14.
임대사업자가 구건물 장소에 신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19930714 199307 1993 07 14
요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그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과세특례적용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그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3.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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