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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20.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건물 등만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261 부가46015-1261 부가460151261 19930720 199307 1993 07 20

요지

토지소유자가 임대업ㆍ매매업ㆍ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임대업. 매매업. 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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