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24.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통지여부 및 처리방법
부가46015-1301 부가46015-1301 부가460151301 19930724 199307 1993 07 24
요지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2. 또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규정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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