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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24.

입회비를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1304 부가46015-1304 부가460151304 19930724 199307 1993 07 24

요지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

1.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부가가치세 포함)한 후, 회원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반환하는 것입니다. 2. 이 때에 반환하게되는 입회비의 경우에는 그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과 같은 성격이아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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