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28.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
부가46015-1336 부가46015-1336 부가460151336 19930728 199307 1993 07 28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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