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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30.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349 부가46015-1349 부가460151349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시간 경과후 6월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새마을금고가 금융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행하는 수입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토지등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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