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29.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1채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46015-1350 부가46015-1350 부가460151350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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