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29.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352 부가46015-1352 부가460151352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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