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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29.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46015-1361 부가46015-1361 부가460151361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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