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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29.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362 부가46015-1362 부가460151362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동법 제16조의 규정대로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아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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