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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29.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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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제35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칭 제11조의3 제2항 제2호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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