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7. 31.
행사주최 시 협찬업체의 홍보ㆍ광고 선전 및 판촉대가로 지급받는 협찬금의 과세여부
부가46015-1387 부가46015-1387 부가460151387 19930731 199307 1993 07 31
요지
한국관광공사가 행사주최 시 협찬업체의 홍보ㆍ광고 선전 및 판촉대가로 지급받는 협찬금(현금 또는 물품)과 행사관련 휘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행사주최시 협찬업체의 홍보.광고선전 및 관촉대가로 지급받는 협찬금(현금 또는 물품)과 행사관련 휘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정용품을 수증받는 경우 수익의 인식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2248, 199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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