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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 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1412 부가46015-1412 부가460151412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0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0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의 성치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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