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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3.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

부가46015-1420 부가46015-1420 부가460151420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 부지를 반환받고 기 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부지를 반환받고 기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시공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합은 당해 재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재분양받은 날 이후에 공단시공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단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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