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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3.

임가공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422 부가46015-1422 부가460151422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정산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동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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