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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1423 부가46015-1423 부가460151423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전체거래금액에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전체거래금액에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실지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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