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46015-1430 부가46015-1430 부가460151430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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