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5.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46015-1432 부가46015-1432 부가460151432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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