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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

부가46015-1433 부가46015-1433 부가460151433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은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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