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방법
부가46015-1988 부가46015-1988 부가460151988 19930814 199308 1993 08 14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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