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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14.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989 부가46015-1989 부가460151989 19930814 199308 1993 08 14

요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회계계정상 수택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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