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1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2001 부가46015-2001 부가460152001 19930814 199308 1993 08 14
요지
완성도기준지급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하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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