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16.
사업자의 등록 및 가산세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006 부가46015-2006 부가460152006 19930816 199308 1993 08 16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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