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16.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2012 부가46015-2012 부가460152012 19930816 199308 1993 08 16
요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의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0조에 의한 거래장소의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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