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16.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업태 및 종목
부가46015-2014 부가46015-2014 부가460152014 19930816 199308 1993 08 16
요지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 중 건축마무리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기가 직접 제조한 창호제품의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해당됨.
본문
1.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중 건축마무리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기가 직접 제조한 창호제품의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2. 창호제조업 및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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