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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30.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105 부가46015-2105 부가460152105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귀사에서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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