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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8.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2169 부가46015-2169 부가460152169 19930908 199309 1993 09 08

요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다리기 어려우나,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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