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8.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178 부가46015-2178 부가460152178 19930908 199309 1993 09 08
요지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기간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수있으며, 3) 상기의 방법외에 당해소관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읍니다. 2. 사업자가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원가에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며,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가공원가 및 가공매출 금액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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